2018년 내부성도구제 및 청소년급식후원 지원 대상자 신청
2018년 내부성도구제 및 청소년급식후원 지원 대상자를 새롭게 신청을 받습니다.(※기존의 대상자도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2월 이후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.) 급식후원은 중․고등학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2018년부터 내부성도구제 및 청소년 급식후원 지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지원됩니다.
◎ 지원기간
1) 내부성도구제 : 1년 지원(2018년 3월 ~ 2019년 2월)
※ 1년 지원이 원칙이며 최대 3년 지원. 단, 매년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며,최대 3년 지원이 끝난 후 1년간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 차후 신청은 가능합니다.
2) 청소년급식후원 : 1년 지원(2018년 3월 ~ 2019년 2월)
◎ 지원내용
1) 내부성도구제 - 월 15만원
2) 청소년급식후원 – 월 5만원
◎ 지원인원
1) 내부성도구제 - 9명
2) 청소년급식후원 – 2명
그리고 내부성도구제 및 초중고급식후원 대상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◎ 신청방법 : 사무실 신청서 제출 (이메일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.)
◎ 신청자격 : 소속된 목장의 목자 및 마을교역자
◎ 신청기간 : 2월 18일까지
◎ 문의 : 김진규 전도사(010-3436-9117)
※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
1. 신청서의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세요. 누락이 되었을 경우 대상자 심사/선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서는 마을교역자 확인을 꼭 받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